BPA는 앞서 지난 2월 우리나라 공기업 최초로 방만경영기관에서 탈출, 모든 공기업이 방만경영요인을 제거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바 있어 이번 노사합의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방만경영 오해요소인 복리후생제도 10개 항목의 추가개선안에 노사가 합의 했다. 주요항목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의 사유로 휴직 시 3개월간 연봉월액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본인사망 시 경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다. 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 외 추가 지급을 금지하고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이밖에도 조합원의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휴가/휴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등 복리후생 전반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했다.
임기택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범공기업, 청렴공기업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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