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 만에 부활했다. 처음 출시됐던 2007년 보다 더 강력해졌다. 주가 상승과 하락에 따른 매매·평가 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최장 10년간 장기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1인당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도는 3,000만원(납입금액 기준), 가입 기간은 상품 출시 이후 2년 이내로 제한된다. 강력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해외 펀드 제2의 전성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심의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라는 점이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해외 펀드는 배당이익을 포함해 매매·평가 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매매·평가 차익에서 30만원의 손실이 나고 환차익으로 10만원의 이득이 나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이 부가되는 구조였다.
반면 국내 펀드는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배당이익에만 과세가 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적어도 세제 측면에서는 국내 펀드와 형평성을 맞췄다. 투자 유망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잘 고르면 과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된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인당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고 기존 해외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성욱 국제금융과장은 “비과세인데다 최장 만기 10년까지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이라며 “해외펀드 붐이 일었던 2007~2008년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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