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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액 50억원 절감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일산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관련소송에서 승소했다.

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 MRG 산출기초인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적용시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주)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승소로 인해 앞으로 30년간 매년 1억~2억원의 MRG를 덜 지급하게 돼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MRG는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될 경우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일산대교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과 인천시 구간 연계도로 미개설로 인해 실제교통량이 추정교통량에 미달돼 매년 40여 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통행료 수입과 최소운영수입보장액 등은 매년 '직전년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에 명시해 산정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실시협약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을 담당공무원이 발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주)에 요구했다.

일산대교(주)는 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분리 적용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도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 효력을 가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했다.



일산대교(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액 산정 시 국내 모든 사업과 동일하게 직전년도 12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해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통행료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1~3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고, 4~12월까지는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1년 여간의 수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미 지급한 2009~2011년도분 MRG에서 3억8,000만원도 환수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로계획과장은“모든 민자도로의 MRG 재정지원 시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통행량 증대를 위한 입체적 맞춤형 홍보와 시행사와의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를 통해 MRG 축소 노력을 지속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2003년 8월 착공하고 2008년 5월부터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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