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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근로소득 장려 세제' 결제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ITC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전년도 연간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준다. 신한은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휴대용 무선 결제단말기를 통해 사업주 계좌에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이체해주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임금지급 조서를 대신 제출해준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지급조서를 작성해 매 분기가 끝난 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말기를 통해 송금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크게 줄어든다”며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건설회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한 후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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