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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0년간 부실 금융기관 손해배상 2,964억원 그쳐

1조516억원 배상 판결 받고도 회수금액 적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홍사는 2013년 6월말 기준 총 507개 기관, 6,012명을 상대로 2조 9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이중 1조 516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법원으로부터 최종확정 받았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액은 승소액의 24.3%인 2,964억원에 불과한 데 이어 소송에 들어간 비용 402억원을 제하면 순 회수액은 2,561억원에 그쳤다.



성완종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끝까지 지속돼야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는 만큼 회수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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