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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따른 산사태, 관할 관청도 책임"
입력2009-10-25 18:05:34
수정
2009.10.25 18:05:34
서울지법 판결
무분별한 개발로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개발사업자뿐 아니라 감독을 소홀히 한 관할 관청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장마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펜션 운영자 임모씨가 산지개발업자 조모씨와 관할 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전부와 위자료 등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평군도 허가취소나 형사고발 등과 같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더 많은 집중호우에도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춰 조씨 등의 관리 소홀이 산사태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6년 9월 가평군으로부터 연수원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경사지의 나무 500여 그루를 뽑고 옹벽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토목공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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