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주상복합주거용비율대폭완화
입력2005-10-02 16:59:46
수정
2005.10.02 16:59:46
70%이하서 90%이하로
인천시 도시ㆍ주거정비지구내 중심 상업지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이 현행 70%이하에서 90%로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도시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다.
시는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용적률도 현행 5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재래시장특별법은 일반ㆍ준주거 지역안에 있는 시장 용적률을 주변의 교통과 경관, 미관, 일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0∼700%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