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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젊을수록 유리 "서둘러 가입을"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전략 이렇게]<br>정기ㆍ연금보험 가입땐 年340만원 소득공제 가능<br>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과소비 근절해야<br>단독 세대주로 독립, 장기주택저축등 가입할만



올해 신입사원 채용도 거의 마무리돼 간다.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수 신입 사원들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한 순간의 재테크 결정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내기 직장인들은 재테크의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이제부터 조금씩 결혼자금을 모으고 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기위한 준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은 일찍 들어야 싸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비싸지기 때문에 젊을수록 유리하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종신보험은 빨리 가입하는 게 필수다. 정기보험도 고려대상.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을 포함해 전반적인 질병을 모두 보장하지만, 일정 기간만 선택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종신보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35세 남자가 주계약금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략 15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같은 보장을 65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월 5만~10만원 가량이다. 연금보험 역시 젊을 때 준비하면 납입하는 금액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35세 남자의 경우 정기보험 가입으로 절약한 10만원 가량을 연금보험에 투자한다면 65세 이후 45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섞어서 가입하면 연 340만원(연금보험 240만원+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 없는 카드는 폐기해야= 새내기 직장인에게 지출의 유혹은 끈질기다. 신용카드의 경우 그 편리함에 이끌려 자칫 주체하기 힘든 소비로 번지게 된다. 이러한 유혹을 싹부터 자른다는 차원에서 아예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수입을 넘어서는 소비가 원천적으로 근절된다. 체크카드는 전국 1,800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어 과소비가 원천 봉쇄된다. 특히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체크카드 판매에 나서면서 각종 포인트혜택이나 할인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다. 굳이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연회비 1만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두개만 놔두고 과감히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신용카드가 많거나 갑자기 신규 카드를 여러 장 만들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카드를 자른 후에도 거래 해지를 전화로 신고하고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하는 등 뒷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연회비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득공제 챙기기는 기본= 새내기 직장인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는 것도 재테크 요령이다. 단독 세대주가 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최고 연 1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연간 불입금액의 40%(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매달 2만~10만원씩 불입하는 상품으로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목돈이 없는 직장인이 가입하기에 적당하다. 과감한 부동산 투자도 해볼만하다.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의 새내기 직장인은 서민자금에다 할인 옵션을 잘 이용하면 금리혜택이 상당하다. 현재 5.9%대인 담보대출 고정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택 담보 때 들어가는 설정비를 대출 받는 사람이 부담하면 이자를 0.1%포인트 깎아준다. 설정비는 보통 대출금의 약 0.6%에 해당한다. 또 대출금의 0.5%를 먼저 상환하는 조건을 택하면 0.1%포인트의 이자를 더 낮춰준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면 금리를 연 5.75%까지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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