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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건축이야기] 건축법 특례규정

尹赫敬 서울시 주택국 건축사무관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으로 건축주는 물론 사용자(입주자)와 건축물 주변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은 개별 상황에 따라 수천 수만가지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사람·지역·주변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그러나 사회에는 약속이 필요하고 그 약속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완벽한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건축법 규정을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권자에게 이를 완화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원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던 건축물이 법 개정이나 도로 설치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물위에 짓는 건축물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일조기준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게다. 31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발전소, 운동시설 등 특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법규정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건축설비기준이나 기술적 기준, 피난 및 내화기준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허가권자 역시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특정한 사유로 건축법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이 화재나 물난리 등으로 다시 지어질 경우 현행 건축법을 따르지 않고 종전 건축규모로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때 이 특정한 사유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준공된 건축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분할된 경우를 말한다. 증축이나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헐고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건축하는 것) 때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만 현행 건축법기준에 맞는다면 증·개축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을 현행 기준에 맞게 고치는 경우에만 증·개축을 허용했었다. 법이 지나치게 융통성을 가지면 부조리의 원인이 된다지만 위와 같은 규정들은 건축법만이 갖고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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