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여행비 5만불초과시 한은신고

해외여행비 5만불초과시 한은신고 1만불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통보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갖고 밖으로 나갈 경우 세관에,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 증여성 송금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건당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해외여행 경비로 1만달러를 초과해 갖고 나갈 수 없으며 증여성 송금도 5천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한도는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가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체류자와 유학생에게 보내는 경비는 유형별로 한도가 있으나 폐지된다"면서 "해외이주비도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 자유화되며 다만 누계액이 10만달러를 넘어서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출처를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들은 해외 예금의 입금액 누계 또는 그 잔액이 50만달러 초과시, 개인은 10만달러 초과시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중 실수요 증빙이 없는 액수가 1만달러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제재가 없어진다. 다만 카드 사용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가 국내 부동산 매각자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현행 100만달러 한도가 폐지되지만 세무서의 부동산 매각확인은 현행처럼 계속 유지된다. 개인영리법인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것은 현재 금지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한국은행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원화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상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국인끼리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외화를 사고파는 것은 금지돼왔으나 내년에는 한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특히 내국인간 1천달러 이하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고도 필요없다. 그러나 환전영업자가 내국인에게 외화를 매도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 비영리법인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학교.병원 설립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취득이 가능하다. 해외의 계열사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은 내년부터 허용되지만 30대 계열들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