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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용 자재 40개 무관세
입력2001-05-08 00:00:00
수정
2001.05.08 00:00:00
이달부터 반도체 장비제조에 쓰이는 주요 원부자제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산업자원부는 현행 관세율 8%수준인 반도체 장비용 원부자재의 관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일 산ㆍ학ㆍ연 공동으로 '감면대상 물품 추천위원회'를 열고 업계로부터 감면신청 물품 40개를 심의, 선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용 원부자재 관세감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반도체 장비와 원부자재간 관세율 불균형(반도체장비 0%, 원부자재 8%)을 시정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장비업계의 원부자재 수입액이 연간 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150억원의 관세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신규 감면물품 수요가 발행할 경우 임시위원회를 열어 감면물품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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