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생명 '산업재해 보상보험' 첫선

삼성생명 '산업재해 보상보험' 첫선무배당… 어제부터 시판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삼성생명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주가 보험료를 내면 근로자가 사고가 났을 때 최고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무배당 산업근로자안전보험」을 개발, 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산재 전용보험으로 사망 때는 물론 장해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낸 보험료는 만기 때 전액을 돌려받는다. 보험료는 업종별로 다르다. 제조업 근로자가 10년 만기, 월 2만6,100원을 내면 사망 때 5,000만원, 장해 때는 등급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만기 때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는 10년 동안의 이자 95만원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다. 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도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장종국 삼성생명 과장은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금이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보상규모를 놓고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 상품에 가입하면 1억원 이상의 보장은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안되는 과로사나 질병사망도 보장이 된다』며 『보험가입 대상인 5인 이상 100인 이하 업체는 20만개로 종업원 수는 360만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19:1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