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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재앙] "아이 낳는 게 남는 장사" 인식

기초수당에 가족수당·보조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애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든다. 양육비와 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남는 장사다. 우스갯소리로 '애 낳는 게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임신에서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임신 7개월이 되면 일시불로 889유로(약 158만원)를 받는다. 임신 6개월 이상 산모는 모든 치료와 검진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입양을 해도 1,780유로(약 316만원)를 준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 3세 전까지 월 178유로(약 32만원)의 기초수당이 나온다. 자녀가 둘 이상(20세 미만)이면 가족수당도 지급된다. 매월 ▲2명은 124유로(약 22만원) ▲3명은 283유로(약 50만원) ▲4명은 441유로(약 78만원)가 나오며 1명이 추가되면 159유로(약 28만원)가 더해진다. 가족수당은 아이가 자라면서 늘어나 11세가 되면 35유로(약 6만원), 16세가 되면 62유로(약 11만원)가 추가된다. 입양아도 마찬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만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매월 156유로(약 28만원)가 가족보조금으로 추가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업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 매달 374유로(약 66만원),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 242유로(약 43만원)가 나오고 기초수당을 받지 않으면 금액도 늘어난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거나 가정에서 양육 도우미를 써도 정부에서 비용을 보조하고 6~18세 자녀의 개학준비에 드는 비용, 편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수당,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비 등도 정부가 부담한다. 각각의 수당은 부모의 소득활동 정도, 소득액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세 자녀 이상이면 연금보험료도 15년만 내면 된다. 일반인들이 평균적으로 40년 정도 내는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셋째를 가지려는 부모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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