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앤 조이] 화상 후 신체기능 장애 초기 재활치료해야 최소화 몸 구부리는 등 편한 자세는 피하고관절운동·걷기로 합병증 예방을 송대웅 의학전문기자 sdw@sed.co.kr 지난 2006년 공사장 인부로 일하던 이경훈(53ㆍ가명)씨는 업무 도중 옷에 불이 붙어 왼쪽 발목, 오른쪽 다리와 팔 등에 35%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두 차례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서 권유하는 재활치료를 받지 않고 석달여 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이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상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고 화상을 입은 팔ㆍ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져 1년 뒤 다시 병원을 찾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담당 전문의는 “당시 피부이식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제 때 재활치료만 받았더라면 통증과 운동장애를 최소화하고 치료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수기로 유명진 이지선씨는 2000년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수 차례 수술을 받은 뒤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화상의 휴우증으로 흉측한 피부상태를 떠올린다. 하지만 화상환자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관절이 굳거나 신경손상으로 팔ㆍ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기능장애다. 화상치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으면 외모 문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신체의 변형으로 인해 장애를 입는 것도 이에 못잖게 괴로움을 준다”며 “화상 후 신체기능장애를 최소화하려면 재활치료를 적시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초기 재활치료 잘해야 기능장애 최소화= 국내최고 수준의 화상치료센터가 있는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서정훈 교수팀은 2000년 이후 4년 7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화상환자 가운데 기능장애가 발생한 143명을 조사해 ‘화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환자의 78%(112명)가 관절주위 근육 등이 굳어지는 ‘관절구축’으로 움직임에 제한을 받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비후성 반흔’과 같은 피부병변 증상을 보인 환자가 76명(53%), 신경손상 47명(32%), 절단장애 29명(20%), 척수손상 9명(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능장애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정훈 교수는 “화상 초기 환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등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해야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화상 치료 초기가 환자의 자세 교정 등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이식수술 뒤 곧바로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 뒤 “화상환자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보조기, 바른 자세 유지를 도와주는 침대가 하루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손가락 관절장애 가장 많아= 서 교수팀의 조사 결과 관절 중에서는 손가락 관절 운동장애가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가락은 부종이 잘 생기고 상처ㆍ기능 회복이 어려우며 다른 관절보다 변형이 잘 생기므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손가락 관절은 4주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어깨ㆍ팔꿈치 관절의 순으로 운동범위 제한이 나타나 팔에 대한 재활치료ㆍ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화상 후 입원 당일부터 조기 재활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의식이 뚜렷할 경우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동운동부터 시작해 운동의 단계를 증가시키고, 조기에 관절운동과 보행훈련을 시작하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침상자세 올바로 해야 신경손상 막아= 전기화상 환자의 경우 누워있는 자세가 잘못되면 2차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기화상을 입으면 힘줄ㆍ신경ㆍ뼈 등 심부조직이 손상돼 다른 화상보다 심한 기능장애가 초래되며, 복잡하고 전문적인 여러 단계의 수술을 받게 된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32%의 환자가 화상 후 말초신경 마비를 나타냈다. 말초신경은 전기화상으로 인한 직접적 손상 외에도 치료과정 중의 잘못된 침상자세, 화상 드레싱의 압력 등에 의해 2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이런 기능적 재활 못지 않게 피부장애관리도 필요하다. 화상 부위가 딱딱하고 혹처럼 튀어 올라오는 외관상 문제와 통증,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비후성 반흔, 미용적인 교정을 필요로 하는 흉터 등이 그 예다. 특히 환자의 외모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변화는 직장ㆍ학교로의 복귀를 방해하고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ㆍ심리치료도 중요하다. 서 교수는 “화상 재활치료의 단기 목표는 환자의 관절운동 범위 유지와 기능적 회복, 장기 목표는 독립적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기능 회복을 돕는 것”이라며 “치료 초기부터 재활의학적 관점에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상 후 '자가 재활운동'의 원칙 1. 가능한 일찍 관절을 움직여준다. 2. 관절을 천천히, 지긋이 움직여준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며 관절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 3. 관절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피부가 당겨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움직인 상태에서 1분 이상 머물다가 되돌아오게 한다. 운동시 관절부위가 하얗게 변색될 정도의 스트레칭 운동을 해준다. 4. 관절은 하루에 세 번 이상 움직여준다. 야구야, 노올~자! 빅 리거… 미국인 감독… 볼거리 '풍성' '야구의 꽃' 치어리더 "마운드 배영수·류현진이 호령할 것" 화상 후 신체기능 장애 초기 재활치료해야 어깨 빠진적 있다면 '재발성 탈구' 의심을 "오디오는 축적된 문화의 소산" 운전자 천국 제주 드라이브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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