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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뱃속 아기'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입력2006-02-02 17:12:56
수정
2006.02.02 17:12:56
도쿄 치요타구 첫 시행
일본의 한 지자체가 뱃속 아이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도쿄(東京) 지요타(千代田)구는 4월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신 5개월의 태아단계에서 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때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출생시점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월 5,000엔,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의 아동수당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요타구는 중앙정부에 앞서 2004년부터 이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때까지로 확대했으나 이번에는 태아와 중ㆍ고등학생으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연간 860만엔 이하 소득제한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지급액은 중ㆍ고교생은 월 5,000엔,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이다.
태아에 대한 아동수당은 임신중인 여성 1명당 월 5,000엔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 5,000엔, 초등학생에게는 월 6,000엔(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1,000엔)을 지급, 중앙정부가 주는 아동수당에 1,000엔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지요타구의 2004년 출산율은 0.82로 전국 평균 1.29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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