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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무효판정땐 소송않고 피해구제

공정위, 개선 검토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을 경우 피해 소비자가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효 심결을 근거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01년 공정거래백서'에서 "약관법의 향후 과제로 이 같은 '약관 피해구제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약관심사제도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 문제조항을 삭제ㆍ수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피해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약관심사 청구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인 경우 피해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재의 이중적인 피해구제제도를 개선, 법원과 협력해 공정위의 무효 심결만으로 당사자간의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행 약관법에 규정돼 있는 개별 금지조항들이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전형적인 경우조차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약관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축적돼온 판례나 심결례를 참조, 개별적 금지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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