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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씨 주가조작혐의 수사착수
입력2000-12-01 00:00:00
수정
2000.12.01 00:00:00
김석기씨 주가조작혐의 수사착수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ㆍ金佑卿 부장검사)는 1일 전 중앙종금 사장 김석기(金石基ㆍ43)씨가 중앙종금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통보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합병 추진 사실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5월26일~6월1일 계열사를 통해 중앙종금 지분 79만1,220주를 매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앙종금 주가는 5월26일 1,450원에서 제주은행과의 합병계획을 공시한 6월9일 2,140원으로 뛰었으나 합병계획은 7월21일 전면 백지화됐다.
검찰은 현재 신병 치료를 위해 홍콩에 체류중인 김씨에 대해 조기귀국을 종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입력시간 2000/12/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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