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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B2B전자상거래 보증 지원

중기청, 신용보증재단聯과 시스템 구축 나서

중소기업청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음거래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 및 보증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B2B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 보증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B2B전자상거래보증을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선정,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한국전자거래협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을 금융기관 이외에 외상거래 상대기업(상거래담보 보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보증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B2B전자상거래보증 도입에 따라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에 보증지원이 이뤄져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 및 소규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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