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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ㆍ지역가입자 통합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제정통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조합별 의료보험제도 하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이 조합별로 계층적으로 조직돼 의료보험제도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재정통합은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여서 재정통합 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에서는 동일한 소득 수준의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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