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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골프장 대대적 퇴출 나서

이달말까지 지정부에 퇴출명단 제출 지시 중국 정부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불법 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나선다. 23일 중국 현지언론인 신징바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는 최근 각급 성ㆍ시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오는 6월말까지 경작지, 산림자원 보존지역을 임의로 훼손해 불법적으로 지어진 골프장 명단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와 경작지ㆍ산림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골프장 신설을 금지했지만 개발업자들은 지방 공무원과 결탁해 정식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골프장을 건설해 왔다. 중국 전역의 골프장은 신설 금지령이 내려졌던 지난 2004년만해도 170개에 머물렀지만 현재 6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최소한 400여개 이상의 골프장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들어선 골프장들은 정부의 규제로 골프장 신설이 금지되자 상당수가 체육시설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관련 공무원에 골프장 회원권을 나눠주는 등의 뇌물을 주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경우 70여개의 골프장이 있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은 3~4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지문에 따르면 경작지 점유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골프장. 자연보호구 또는 식수자원 보호구에 건설한 골프장, 하천ㆍ호수의 불법 변형 등을 통해 홍수 발생 가능성을 초래한 골프장, 공공토지를 불법 점유한 골프장 등이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각급 성ㆍ시 정부의 불법 골프장 현황 보고서를 접수받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골프장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추후 감사를 통해 보고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골프장도 영업정지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제제를 가할 계획이다. /베이징=이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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