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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촉지구 기준 재검토 해야"
입력2006-10-23 18:21:43
수정
2006.10.23 18:21:43
대도시 중심 사업 추진으로 지방 소외<br>신도시·뉴타운 계획 중첩, 투기 부채질
최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대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 오히려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1차 뉴타운의 시행착오가 2, 3차 뉴타운에 반영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신도시와 뉴타운 계획이 서로 중첩돼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가 더욱 부추기는 만큼 ‘관-관’의 업무조정이 선결과제가 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개최한 ‘서울시 뉴타운 사업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따가운 비판을 내놓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뉴타운 개발사업의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 3개 법안을 통합한 도시재정비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서울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주택공급 위주로 추진돼 특별법이 적용돼 여전히 많은 반론이 존재한다”며 “특히 송파신도시의 경우 기존의 개발사업에다 신도시ㆍ뉴타운 사업이 상호조정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최근 확정된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특성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정작 도시 재정비가 더 필요한 지방 중ㆍ소도시는 지구지정요건에 미달되는 단점이 있다”며 “유형을 좀더 세분화하고 중ㆍ소도시에 적합한 기준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타운이 대부분 주민 주도의 개발방식을 따르다 보니 정작 강북의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기’라는 서울시의 목표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기성 시가지에는 양질의 주택물량, 서민주택공급블록에는 ‘고밀도 임대주거’를 따로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의 논리적 비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민ㆍ관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가 수시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정기적인 관관협의모임을 상설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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