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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돌입 검찰 개혁…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고민해야[안현덕의 LawStory]

정부 3호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추진

검찰청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해

전문가들 ‘검수완분’에는찬성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등 논의 필요성 ↑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여당도 관련 법안을 의원 발의하는 등 입법을 추진 중이라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전문가들도 검찰개혁 취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속도전이 아닌 철저한 논의 절차가 이뤄질 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다. 개헌과 민주적 군(軍) 통제에 이은 ‘3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는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언급됐다. 수사 권한을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누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하는 게 골자다.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정부 기소에 따라 법무부도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검찰의 각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권 편향은 물론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고질병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다만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해)’를 추진하더라도 날짜를 못 박는 등 급격히 추진하기보다는 보완수사권·수사종결권 등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결과적으로 무죄율이 높았던 검찰 특수 수사의 가장 문제는 유죄 확증 편향”이라며 “수사부터 기소까지 (검찰) 한 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에 대한 타 기관 견제 없이 송치 여부 등 사건 결과를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그만큼 기존처럼 경찰에 수사종권결을 부여할지는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재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관 사이 견제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얘기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됐다. 증거 불출분이나 여죄 발견, 수사 절차 위법, 송치 누락 등 사정이 있을 시 요구할 수 있다.

20년 이상 법조계에 몸 담은 한 변호사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경찰 등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검찰개혁은 오히려 검찰이 지닌 폐해를 고스란히 다른 수사기관에 이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급하게 일도양단(日刀羊斷)식으로 급하게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검찰개혁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거나, 보완수사권 등 보완 대책을 구비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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