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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권익보호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겸 SK㈜사장은 지독한 일벌레(workaholic)다. 그래서 일화도 많다. 몇해 전 구조본의 임원이 “SK㈜ 울산공장에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보고했다. 김창근 사장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김 사장은 “아니, 이 사람아! 정유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는데 굳이 평일에 출장을 다녀올 필요가 뭐가 있나”라며 주말에 출장을 가도록 했다. 후배 임직원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지시를 묵묵히 따랐다. 김 사장 자신이 밤낮없이 일하며 솔선수범했기 때문이다. 그는 휴가를 제대로 써 본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영어(囹圄)의 몸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5.2%의 SK㈜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주도한 혐의로 최 회장과 함께 구속 수감됐다. 그래서 `김 사장이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나`라는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그가 대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만 골몰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랬다면 SK라는 대기업 자체가 존립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들은 으레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일반적 정서 때문에 법적으로 대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주주는 소액주주와는 달리 주식을 팔아도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차익이 6,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면 매도금액의 0.3% 내외를 증권거래세로 낼 뿐이다. 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주주라도 경영에 참여하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대주주에 대한 차별은 의외로 많다. 국내에서 대주주라면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는 불문율이 정착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경영에 참여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는 대체수단이기 때문이다. 투명경영은 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과제다. 하지만 투명경영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대주주에 대한 권익보호도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법을 피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어야 대주주나 전문경영인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문재(경제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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