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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 참여업체 추가지원/중진공,250억 확보 업체당 2억까지
입력1997-06-13 00:00:00
수정
1997.06.13 00:00:00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협동화사업의 참가업체들을 위해 2백50억원의 운전자금과 추가시설자금을 책정, 이달부터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자금난으로 정상가동이 어려운 사업장과 참여업체를 위한 것으로 이미 협동화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운전자금은 2백억원 규모로 지난해말 현재 완공된 사업장과 올해 완공 예정인 사업장에 지원되며 업체당 한도는 2억원이다. 또 추가시설자금은 50억원 규모로 이미 가동중인 사업장 가운데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7%다.
중진공은 이번 지원으로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백59개 사업장 2천6백10개 업체 가운데 72개 사업장 5백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02)7696673<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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