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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서민주택대출

연봉 1억 넘는 고소득자들에 '펑펑'<br>감사원, 438건적발

SetSectionName(); 줄줄 새는 서민주택대출 연봉 1억 넘는 고소득자들에 '펑펑'감사원, 438건적발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자료사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연간소득이 1억7,000만원(2008년 기준)에 달했던 증권사 직원A씨는 지난 2009년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을 4,500만원이나 대출을 받았다. A씨의 소득 중 1억4,200만원이 성과급으로, 정부가 정한 소득내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연소득 1억원이 훨씬 넘는 고소득자들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적 주택금융자금을 잠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공적 서민주택 금융지원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토해양부가 취급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21만9,401건 중 438건(총 227억원)의 자금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자력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소득 7분위(2009년 기준 연소득 4,983만원) 이상에도 해당기간 총 대출금의 19%에 해당하는 1조3,78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가구주 소득수준 6분위 계층 이하(2009년 기준 4,361만원)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소득자는 물론 7분위 소득자도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서민용 대출을 잠식한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대출 기준을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제외한 연간 급여소득 및 종합소득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불합리해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 지원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해당 가구의 실질 경제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등기 및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매도시 증권사들이 담합을 통해 시장가격을 낮춤으로써 채권 매입자들에게 886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브로커와 임대ㆍ임차인이 공모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공동투자자금 등으로 활용한 일당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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