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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서 일자리를 찾아보자"

"국제기구서 일자리를 찾아보자"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다. 취업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가속도를 붙을 경우 내년 2월까지 실업률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졸 예정자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꼽혔던 대기업 입사도 어렵다. 채용규모를 예년보다 50~80% 이상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는 국내보다 해외쪽에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UN 등 국제기구를 나의 일터로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UN을 포함해 28개 국제기구에는 현재 200여명의 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올 초'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김학수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사무총장에 선임된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성들에게 문호를 대폭 넓히는 것은 국제기구의 공통점 중의 하나다. ◇직원분류=UN,ㆍUNDPㆍIAEAㆍWHO 등 각종 국제기구 근무직원은 직무성격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무국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문직원(Professional Staff) ▦개도국에 파견되어 기술적 원조와 지도를 담당하는 필드 전문가(Technical Assistance Project Personnel) ▦비서ㆍ타이피스트 등 기능직(General Service)이 바로 그것이다. ◇모집방법=직원의 사임, 기한부 임용 직원의 임기종료, 다른 국제기구 전출, 새로운 보직 창설 등에 따라 이뤄지므로 부정기적이다. 필드 전문가의 경우 원조 요청국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를 모집한다. 국제기구는 채용 직후부터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결원발생시 내부에 적임자가 없을 시 공모하며 업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모집공고를 회원국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응모는 모집공고가 나간 후 직책에 맞는 학력 및 경력 소유자가 기준에 따라 해당기구에 지원하면 된다. 국제기구에서 송부되어 오는 직원모집 공고는 응모기한이 평균 4주가 많으므로 모집정보를 접하면 가급적 빨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채용절차=서류를 해당 국제기구에 제출하면 인사담당자에 의해 서면심사가 진행된다. 독자적인 후보자 등록제도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등록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관례다. 서류심사에 통과되면 면접을 실시하며 이 과정이 끝나면 신원조회(Reference)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게 되고 여기서 통과되면 채용이 확정된다. 수속에서 부임까지 7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통상적인 채용 외에도 몇 가지 특별한 채용 방법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제'이다. 이는 정규 국제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일정기간(원칙적으로 2년) 동안 정부부담으로 파견, 전문지식과 국제업무를 체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무성적이 좋으면 파견기간이 끝난 후 다른 기구에 채용될 수도 있다. 정규보직에 응모하기에는 전문지식이나 어학능력 면에서 부족할 경우 적당하다. 내년 1~2월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5명이다. ◇기타=외교통상부 국제기구인사센터(02-725-5839,733-3882)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후보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희망자의 경력을 등록시켜 놓고 국제기구가 원할 경우 적당한 인력을 신속하게 추천하기 위한 제도다. 자격요건은 24~50세. 한국국적에 영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석사학위 소지자면서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선발될 수 있다.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의 한 관계자는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력 외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정보를 체크 해야 한다"면서 "경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국제기구별로 운영하는 인턴십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의 최신 정보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나국제기구 취업정보(나우누리,go jobinter) 등을 활용하면 된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8: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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