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지역 언론은 5일(현지시간) 전날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켈리 수 박(47)에 대한 평의에서 배심원단이 그에게 제기된 1급 살인죄와 2급 살인죄 모두 무죄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를 둔 박 씨는 지난 2008년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타모니카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 청부를 받고 고객의 내연녀인 줄리아나 레딩(당시 21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박 씨를 살인청부업자로 몰아간데다 완력으로 레딩을 제압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해 일부 지역 언론은 ‘여자 제임스 본드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박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3년 만에 누명을 벗은 박 씨는 평결이 내려지자 울음을 터트렸고 레딩의 유족은 “살인마”라며 평결에 불복,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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