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사정 대타협] 일주일 마라톤 협상 끝 한발씩 양보… 노사정 절충안 극적 합의

'일반해고·취업규칙' 민감하고 갈등 심한 사안

수차례 문구 조정끝 "공멸 막자" 벼랑 끝 타협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 [ 본문:1 ] ☜★★★★★★★★★★☜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도입했을 뿐 일반해고 규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경직성은 상당히 높다.

일반해고가 어렵다 보니 사용자 측은 신규 채용에 보수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한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수는 2011년 1만848건, 2012년 1만1,444건, 2013년 1만2,805건, 2014년 1만2,996건 등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능력개발·배치전환·고용조정 등 인력운용의 원칙과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사갈등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고요건 명확화는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놓여준다"고 강조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100여곳을 넘어서고 민간기업에도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노사정 대표자들도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한국노총은 두 쟁점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과 판례 등에 기초해 조속히 만들자"고 맞섰다.

결국 합의안은 노동계와 정부의 주장을 절충해 만들어졌다.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중장기적인 법제화를 뜻한다. 여기에 정부 입장을 반영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법 개정을 추진하되 그 이전까지는 노사정이 협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을 취했다.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되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두 핵심쟁점을 제외해야 한다며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사정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 워낙 민감하고 갈등이 심한 사안이어서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을 절충해 합의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 [ 본문:2 ] ☜★★★★★★★★★★☜

노사정은 지난 8일 4인 대표자 회의를 재개한 후 매 대화를 이어가는 일주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고 있다"는 하소연처럼 '명확하게→알기 쉽게→명확하게' '행정지침(가이드라인)→핸드북·안내서·해설서→행정지침' '중장기적으로→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등으로 수많은 문구가 수차례 조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