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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비트코인도 받아요"

상가 임대료이어 아파트 거래에도 도입 확대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의 오렌지공인은 최근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받는다는 공지문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박강호 오렌지공인 사장은 "비트코인이 아직 안정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화폐로 인정받는 데 일조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가 부동산 중개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상가가 등장한 데 이어 중개 수수료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반발해 지난 2009년 탄생한 '사이버 머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4월 첫 거래소가 설립됐고 하루 평균 3억원가량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한 베이커리가 결제 수단으로 첫 도입한 데 이어 커피전문점·헤어숍·학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이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한 것이 최초다.



건물 소유주와 관리회사는 지난해 10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자 월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도 받는다는 임대 광고를 냈다. 이후 한 달 새 50건 가까이 문의 전화가 왔고 실제로 2개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했으나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부동산관리회사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트렌드다 보니 주목을 끌기 쉽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실제로 일반적인 임대 광고를 냈을 때보다 문의 전화가 5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은 '입소문(viral)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박 사장은 "수수료가 1% 미만으로 4~5%인 신용카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트렌드 도입으로 침체된 시장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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