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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여전법 개정안 카드업계 재검토 주장
입력2003-04-16 00:00:00
수정
2003.04.16 00:00:00
신경립 기자
오는 18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회사들의 대출업무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회원사 의견을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분실ㆍ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사 책임한도제와 여신금융사들의 대출업무 비중을 50%로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 협회는 특히 대출비중 규제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업무 규제가 금융이용자들을 고리 사채금융이나 대부업자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규제불가`를 주장했다.
또 분실 및 도난카드에 대한 카드사 책임한도제와 카드회원의 고의ㆍ중과실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지만, 이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에 일방적인 손실부담 및 수지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업무 비중 제한은 현금서비스 연체 급등 등 부실위험에 대한 조치이며, 분실ㆍ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신중한 카드 발급들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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