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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유급휴가 90일

빠르면 하반기부터 출산전후 여성들의 유급휴가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1세미만 영아들을 위한 유아휴직(1년 미만)도 그 동안에는 무급이었으나 통상임금의 30%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0∼50대 중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전직·재취업 훈련도 대폭 강화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만명의 청년 무역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창업투자회사(젠처캐피탈)가 자기 회사의 대주주인 기업에 투자하는 불공정거래관행도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련부처장관들이 참석한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여성취업 촉진을 위해 유급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자하고 30일 연장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원마련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그 동안은 무급이었던 육아휴직기간중 급여를 앞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아 통상임금의 30% 수준을 지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청년무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00년 3천명, 2001-2002년에넌 7천명의 청년인력을 정부지원과 참가자의 부담을 재원으로 해서 양성하기로 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4/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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