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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 성폭행 피해자 청부살해 기도

호주에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10대 아들의 성폭행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아버지에게 14년형이 선고됐다. 호주 언론 25일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에 사는 차우키 보우-안토운(51)은 24일 시드니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들의 강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복 경찰이 위장한 살인 청부업자에게 착수금으로 3,000달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가석방 금지기간 10년을 포함한 14년형을 선고 받았다. 레바논 출신으로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보우-안토운은 지난 2003년 아들의 성폭행 피해자인 레베카(가명ㆍ16)가 법정에서 아들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못하도록 살인 청부업자에게 2만3,000달러를 주기로 하고 살해를 부탁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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