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인시, 용인경전철에 5,000억 지급하라”
입력2011-10-06 14:32:24
수정
2011.10.06 14:32:24
국제중재법원 판정... 시 예산 40% 육박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1년이 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법원이 용인시에 5,159억원을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시의 올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이같은 금액의 지급 판정으로 당장 지급이 어려운 용인시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월 용인경전철㈜가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해 용인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고, 이같은 결과를 지난 4일 시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4,530억원은 오는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이번 판정이 1단계 판정으로 시가 시행사간 이견이 없는 공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2,600여억원을 추가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2단계 판정 결과가 조만간 별도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0여억원은 시와 시행사간 이견이 많아 양측의 과실 유무를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분의 금액으로, 이에 대한 중재법원의 2단계 판정을 내년 3~4월께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2단계 판정에서도 시가 시행사에 2,6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정이 나올 경우 시는 시행사에 모두 7,7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용인시에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모두 7,700여억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시는 이번 1단계 판정에 따라 당장 오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할 4,530억원을 시 예산으로 확보하거나 제3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용인경전철㈜과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와 사업협약을 해지한 용인경전철㈜이 당초 계획대로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지속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기로 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287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했다.
그러나 “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용인시와 “시가 아무 근거 없이 준공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용인경전철의 입장이 맞서며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시 도시사업소 정규수 경량전철과장은 “5,000여억원을 조만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용인경전철㈜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