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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TS에 외국인 지분 30%까지 허용

합작투자 활성화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에 대체거래시스템(ATS)이 등장할 경우 외국인들도 지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내 ATS 도입시 합작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 ATS사업자의 주식보유 지분을 당초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시장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법무부 등의 반대로 추후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때 포함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대상자 가운데 상장기업 직원은 제외됐다. 미리 정한 사유발생시 사채 상환과 이지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채무재조정형(Written-off) 조건부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과 ATS 허용방안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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