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들 4명의 피제소인들은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경쟁명부 비례대표 전원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또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피제소인들은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쇄신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지지자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당기위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피제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기위는 “4명의 피제소인들은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으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피제소인들은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출당되더라도 무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se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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