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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 직불형 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요건에 미달하는 일용직 근로자, 학생, 신용불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직불형 신용카드(CHECK CARD)제도가 새로 도입된다.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업계는 연체대금을 갚지 못해 카드 발급이 안되는 고객이나 소득 증빙이 없어 발급을 제한받고 있는 영세업소 근로자 등에게 직불형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직불형 신용카드란 연계 계좌에 있는 예금잔액을 한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혼합형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부 카드업계는 지금까지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 상당한 부실을 초래했으며 소득 증빙이 없는 영세업소 종사자들은 카드 발급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등 신용카드발급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또 현재 황색 및 적색신용불량자의 경우 연체대금을 다 갚더라도 금융기관 신용정보망에 기록이 보존되는 2∼3년 동안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재경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이 적어 이용률이 저조한 은행직불카드대신 신용카드의 성격을 가미한 직불형 신용카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불형 신용카드 이용자에게는 이용실적에 따라 예금잔액 없이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한도를 단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상태를 확인할수 없는 고객에 대해 카드업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직불형 카드를 먼저 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신용상태를 보아가며 신용카드로 전환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또한 연체대금을 갚은 뒤에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용카드 이용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불형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카드가맹점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다만 중앙에서 별도의 전산시스템만 갖추면 된다』며 『현재 비자카드에서 상용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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