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관리위는 21일 3월분 임금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총국에 정식 요청했다.
북측이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4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주내에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연체료 부과 등 기업에 대한 북측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업들에 기존의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여개 기업이 지난 20일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북측은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인상분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정부는 연체료 부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까지 3곳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24일까지 남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담보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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