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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들어야 비용 처리

■공평 과세·조세 합리화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 부담 늘어나… 세율 20%로 단일화

철 스크랩도 구매자가 부가세 내고 사행산업 당첨금 과세도 강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80% 한도 신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확보하는 추가 세수는 1조1,000억원 가량이다. 이중 절반인 5,500억원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정비를 통해 마련된다. 고급 수입차의 대부분이 법인 리스차로 사용될 만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하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6월 27일자 2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덕분에 추가 세수가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스비나 기름값, 보험료, 수선비 등 대부분 비용을 손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비용의 50%를 인정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는 2013년 기준으로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만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0% 이상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적으로 사용한 비율 만큼 추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에 기업 로고를 새기면 운행일지 작성에 상관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전용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업무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와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는 내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승용차를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지분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스닥은 4%·4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10%로 낮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율도 20%로 단일화된다.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공제할 수 있었던 이월결손금도 앞으로는 80%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0년 동안 남아있는 공제금액을 쓸 수 있게 해 전체적인 세 부담은 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게 하는 품목에 철 스크랩을 추가하고, 사행 산업 과세를 강화했다. 경마는 베팅금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에만 부과되던 소득세가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00만원 이상이던 슬롯머신 당첨금 과세 기준도 2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경마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각각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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