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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등 9개수입품 조정관세 인하

꽁치등 9개수입품 조정관세 인하 내년에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꽁치와 표고버섯 등 주로 농ㆍ수산물인 9개 수입 품목의 조정관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휘발유 등 수입 석유류 제품의 관세는 인상돼 수입 석유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운영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관세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1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가 상승억제 등을 위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6개월마다 변경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7개 품목에 부과하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자전거와 메주를 제외해 25개로 축소하고 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꽁치는 현행 50%에서 40%로, 민어는 80%에서 75%로, 표고버섯은 80% 또는 ㎏당 1,444원에서 70% 또는 ㎏당 1,625원으로 각각 내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높은 조정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5개 품목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6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기용 엔진 등 6개 품목이 제외되고 11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재경부는 최근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압력 완화 필요성과 중소기업, 농수축산업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적용품목중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기본관세 8%보다 낮은 7%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수입 석유류 제품에는 현재 5%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실제로는 2%포인트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수입석유류 제품에 8%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도록 지난해 관세법을 개정했으나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는다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선언에 따라 유보하고 5%의 잠정관세를 부과해왔다"며 "우리나라는 주로 원유를 수입, 정제해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국가로, 완제품인 석유류 제품의 수입량은 적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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