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21일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시업무 일원화 및 공시강화에 따른 업무추진방안」을 발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수시공시를 법적 의무화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2회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3회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4월부터는 수시·조회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시에 대한 감시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안에 증권업협회로부터 정기·특수공시업무를 완전히 인수하는 한편 오는 31일 투자유의종목중 관리종목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또 4월부터 기업별 공시담당제를 도입, 등록기업 40~50사당 1인을 전담시키기로 했으며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 체결을 통해 감시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증권시장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이 오는 28일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2월부터 공시업무 일원화 및 관리종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