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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투자자들, 현대증권 손배訴

“잘못된 정보 제공해 투자손실 유도” 주장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자 130여명이 발행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이 약 200여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다른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투자설명서를 써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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