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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상당 히로뽕 밀수범 韓ㆍ中 공조수사로 잡아

관세청은 18일 히로뽕 95.7g(시가 3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온 밀수범 정 모씨를 중국 베이징 세관과 공조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베이징 세관당국이 국내로 발송되는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히로뽕이 담긴 우편물을 적발,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관세협력관에 협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우편물을 국내로 들여온 뒤 배달과정을 추적해 범인을 검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히로뽕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양국 세관당국간 공조수사를 통해 밀수범을 검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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