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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생존 보장" 단식 농성

남성協은 "행복추구권등 침해" 인권위에 진정서

성매매여성들이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일부 남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등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성매매여성 단체인 한국여성종사자연맹 대표자 20여명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성매매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집회를 연 뒤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 집창촌 대표로 구성된 농성단은 “정부 당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오는 2007년 이후로 미루거나 법을 개정해 성매매여성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집창촌을 근절하면 여성 실업자 12만명과 부양가족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집창촌은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거대해지는 것을 막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수 한국남성협의회 회장은 이날 성매매특별법이 남성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 그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남성 협사입건 수가 2,352명에 이르는 등 남성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ㆍ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성의 가치는 스스로 독립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국가공권력이 개입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들 법률을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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