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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입력2011-06-07 17:43:29
수정
2011.06.07 17:43:29
특감서 횡령등 비리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충암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등 32건의 비리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암중학교의 경우 하지도 않은 창호 교체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8,000만원가량 횡령했고 충암고등학교는 지난 2008∼2010년 교원 신규 채용과정에서 전형의 공정성을 증명할 답안지∙평가지∙평가결과 등을 불법으로 무단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암학원은 2007년부터 매년 2회 신규 교사 및 부장 교사들에게 법인 설립자 묘지를 참배하게 했으며 교원 체육대회∙식목일 행사 등의 명목으로 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년 퇴직한 행정실장을 2005년 7월부터 계약직 행정실장으로 채용, 추가임금 2억2,000만원을 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비에서 지급했다. 2007년 말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법인 이사장 차남은 잦은 해외여행으로 명목상으로만 직을 유지했고 실제 행정실장 업무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전 행정실장이 대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은 이 밖에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거나 성적 우수생 특별반을 편성∙운영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횡령 및 자료 무단폐기 등을 이유로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이사 8명, 감사 2명)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비리에 연루된 교장∙교감 및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는 정직∙파면∙해임을,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주의∙경고∙경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비 과다계상, 학교회계 목적 외 집행경비, 부당채용 인건비 등 총 4억7,300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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