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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구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제도에 `탈세구멍`이 뚫렸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주택수와 크기에 상관없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을 이용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월세를 주고도 전세를 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탈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소득세가 부부간 합산이 아닌 별산과세(이자ㆍ배당ㆍ임대소득을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로 바뀜에 따라 근로ㆍ사업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최고 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상당수의 다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지난 주말 강남지역 35평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ㆍ월세 150만원에 계약했다는 A씨는 "집주인이 월세를 시세보다 50만원 깎아줄 테니 3억2,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한 것처럼 하자고 제의해 실제로는 월세지만 전세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이뤄지는 월세거래의 20~30%정도는 종합소득세의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전세로 둔갑하고 있다"며 "세금부담이 많은 대형 고급아파트일수록 월세를 전세로 속이는 변칙계약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편법이 등장한 것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월세의 전세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세법을 고쳐 지난 2001년부터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임대료)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영화회계법인 정영학 회계사는 "전세금 소득세부과 폐지는 당시 연간 임대료가 20%이상 폭등한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최근 저금리기조정착과 주택공급확대로 월세비중이 낮아지고 월세도 10%선에 그치고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제도를 다시 손질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팀장은 "정부가 보유세 비중을 높여 주택보유심리를 낮추기로 했지만 전세금에 대한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부유층의 주택보유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투기심리를 잠재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구찬,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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