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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반도체 세정기술 빼낸 전 연구소장 입건

경기지방경찰청은 19일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P사 전직 연구소장 이모(56)씨와 연구원 최모(39)를 불구속입건 했다.

또 이들을 영입해 동종업계에 진출한 D사(코스닥 상장사) 법인도 불구속입건 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P사에서 퇴직하면서 핵심기술인 '플라즈마 세정기술'을 USB에 담아 유출한 뒤 고액 연봉을 받고 경쟁업체인 D사에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라즈마 세정기술은 초고온에서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상태(플라즈마)를 반도체 등 전자기기에 쏘아 표면에 붙은 이물질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 세정하는 기술이다.

P사가 5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은 세정 효율성이 높아 삼성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에서도 P사의 세정장비를 납품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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