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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영란법, 부정부패와 적폐 근절 계기되길”

김영란법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밝혀

청와대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우리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 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기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 합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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