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기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 합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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