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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초중고교 환경과목 이수 의무화
입력2006-10-24 16:17:58
수정
2006.10.24 16:17:58
내년부터, 타지역도 선택비율 30%로 높여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도 내 초중고교에서는 환경교육과목 이수가 의무화되고 전국 중고교 30%가량은 환경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주도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교육센터 건립, 환경교육지도자 육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 10년 발전계획(2006~2015년)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장기 발전계획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환경교육 시범학교는 현행 32개교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개교로 늘리고 환경 전공 교사를 둔 초중고교의 비율을 기존 11%에서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중고교 환경과목 선택 비율을 현재 19%에서 30%로 높이고 환경교육센터 4곳을 신설하며 교원 및 민간단체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지도자 연수 인원을 연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교육 대상 인원은 연 300만명으로 확대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은 연간 7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번 장기 계획에 환경교육센터 건립 재원 1,200억원과는 별도로 총예산 90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환경과목 담당 교사는 1,986명이나 이중 미자격 교사가 1,44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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