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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 등 시세차익 힘든 그린벨트 아파트 2만5000가구 입주 즉시 매매 가능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 단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지역에 짓는 공공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더 비싼 하남 미사와 시흥 목감 등 2만4,948가구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입주 시점에 곧바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최초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각각 줄어들면서 총 3만2,423가구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을 단축시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전매제한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거주의무도 아예 사라져 준공 이후 곧바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 시세차익을 볼 수 없었던 △고양 원흥 △인천 서창2 △의정부 민락2 △수원 호매실 △군포 당동2 △성남 여수 △시흥 목감 △부천 옥길 △구리 갈매 △하남 미사 △인천 구월 △내곡 △위례 등 13개 지구 내 2만4,948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의 85~100% 이하인 하남 미사와 위례 등 5개 지구 6,348가구는 전매제한 4년과 거주의무 1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전용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도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무주택자나 전용 60㎡ 이하 주택 소유자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독주택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 297㎡ 이하로 제한된 건설 규모 제한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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