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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산책] 창조경제와 대학도서관


정부는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문화는 다른 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더해 주는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화융성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창조경제와 결부해 미래를 고려하면 교육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 정책과 조직 구조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기반 역할을 담당할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찾기 어렵다.

학술정보 복제 사회문제로 비화

대학의 심장은 대학도서관이고 그래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도서관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문화융성을 구현해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로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한 베이스캠프라는 인식이 싹터야 한다. 매년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평가결과는 대학 순위가 대학도서관 순위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교육ㆍ연구 역량이 훌륭한 대학이 많을수록 일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마다 학교도서관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대학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이다.

최근 대학도서관이나 대학 전체가 학술정보자원과 관련해 저작권과 연구윤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적 문제가 보도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직제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과 단위의 독립된 부서는커녕 한 명의 전문직 사서직원조차도 없다. 심지어 초ㆍ중등 학생들이 창의성과 감수성을 계발하는 데 중추적인 학교도서관 역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우리 후세대들이 지금의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경험하고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지속적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추진은 가능할 것인가.



대학도서관 문제는 문체부가 1994년 대학도서관 관련 사항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대안도 없이 삭제하면서 방치돼왔다. 교육부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대학도서관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18년 이상이나 법적 미아 상태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소위 도서관에서의 '복제ㆍ전송 제한'과 '도서관 보상금 부과'로 대변되는 2003년도 개정 저작권법 역시 몇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대학도서관의 현안에 대해 거의 관심조차 없었다. 최근 들어 대학도서관이나 대학 본부에서는 '도서관보상금'외에도 '수업목적 보상금' '영상저작물 이용 보상금'등과 관련된 저작권 단체의 소송 제기 등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 풀 전담기구 설치를

지금이라도 교육부에서는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저작권 문제, 연구윤리업무를 함께 견인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도서관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체부 및 저작권 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한 국가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나아가 경제부흥을 위한 지식정보의 자산화 및 지식강국화는 유능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실험 인프라, 그리고 최적의 학술정보자원이 투입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연구생산성이 제고되고 학술정보자원의 축적량이 누적될 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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